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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2.20.선고 2011고합125 판결
살인
사건

2011고합125 살인

피고인

김○○ (37 ****-2******), 무직

주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

검사

강호준(기소, 공판), 박사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광수, 성정훈(각 국선)

배심원

5명

판결선고

2012. 2. 20.

주문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OO(72세)과 부부사이로 피해자 및 외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 고,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

피고인은 2011. 11. 26. 20:30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피고인의 집 마루에 서, 피해자가 종일 식사도 거른 채 술을 마셔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면 당신만 손 해다 "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얘 기를 하면서 “당신 술만 마시면 옛날에 나 궁둥이를 낫으로 찍고 삽으로 머리를 찍었 던 것 생각난다. 그런 생각하면 내가 책을 몇 권으로 만들어도 부족하다”라고 하자 피 해자가 "언제는 술 안 먹었냐, 더러운 년아 씨발년, 씨부랄 년아 쓸데없는 지집애(외손 녀 ) 데리고 나가 살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계속하여 "씨부랄, 염 병할 년 " 이라고 욕설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곳에 놓여있던 과도(날길이 8cm, 손잡이 11cm)를 집어 들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 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 가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궁○○,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 회보, 검시 소견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5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결혼생활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나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 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위 외에도 얼굴이나 손 부위에도 상처가 발 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범행 현장인 마루바닥의 피를 닦아내는 일을 먼저 하고, 범행 현장을 목격 한 외손녀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웃집에 사는 김□□에 게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 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전원 : 징역 3년

판사

송인권 (재판장)

최복규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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