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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7]
판시사항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사망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심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서강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부근의 통나무 쌓아놓은 곳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므로(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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