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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4.2.선고 2009노9 판결
가.폭행치사·나.절도
사건

2009노9 가. 폭행치사

나. 절도

피고인

백O.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9. 4.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폭행치사 부분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폭행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다 .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가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 부분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폭행 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 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음주량 ,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 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치사범행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폭 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종헌 (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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