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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판시사항

[1]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의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의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대도시 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한다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경제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거나 기업의 거주이전·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대도시 지역 내의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중과에 관하여, 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들고 있는바, 위 예외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395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89. 3. 3. 부산에서 설립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로서, 1992. 3. 19.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이 사건 토지 8,457.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하여 1993. 12. 28. 공동주택 280세대 31,146.695㎡, 구매시설·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합계 4,887.22㎡를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동주택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복리시설로 규정한 구매시설 757.551㎡와 생활시설 313.85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중과처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복리시설 전부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 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택 외에 구매시설·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주택건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오히려 위 구매시설이나 생활시설 마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등기 당시에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 중과요건이 충족되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중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중과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세는 중과대상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에는 부가되지 아니하고, 건물의 취득 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에만 부가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과세처분 내용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위 건물의 취득 등기는 토지의 취득 등기와는 달리 등기 당시 중과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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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4.24.선고 96구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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