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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I]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10호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한다는 취득세 중과(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만수 외 3인)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외 1인)

주문

1. 피고가 199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111,989,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10. 18. 토목·건축업, 양회가공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2. 7. 31. 별지목록 기재 5필지의 토지 16,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3,538,394,000원에 취득하여 1996. 10. 9.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16.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 법 제120조 , 제121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1996. 11. 11. 원고에게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30,759,100원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270,767,880원을 제한 금 1,759,991,220원에다 가산세 351,998,240원을 합한 취득세 금 2,111,989,46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경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후의 노력 및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12조 는, 제1항 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84조의4 제4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영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2항 에서 제1항 에서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영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10호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적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한다는 취득세 중과(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 1997 11. 25. 선고 97누12488 판결 ,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참조).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 15호증, 갑 제11, 1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내지 44호증, 을 제5, 10, 13, 15, 21호증의 각 1, 2, 을 제6, 11호증, 을 제14, 2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상록, 김명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대구 북구 침산3지구는 1987. 5. 2.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아파트지구지정고시가 되고, 1988. 8. 3. 대구직할시고시 제161호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고시가 되었다.

② 그런데 시장·군수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대구광역시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위 지구에 관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손익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1994. 6.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3층 및 14층 각 1동, 15층 3동 총 40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지심의신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입지심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면 취득세 중과의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같은 달 13.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같은 달 30. 시가지조성사업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아파트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예정이나, 사업승인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아파트 지구지정의 고시가 된 위 지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기한 내에 위 (가)의 ②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아파트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대구광역시장은 1994. 1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지구 지정 폐지를 통보하였다.

(라) 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방직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 소외 회사에게 공동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혐의를 거듭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과다한 이익 분배요구로 인하여 1995. 11.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②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 1994. 12. 22.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남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대성건업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1995. 5.경 그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 같은 해 9. 15. 주식회사 한국교통기술연구소와 사이에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11. 4. 대구직할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의뢰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음이 드러나자 같은 해 12. 16. 이를 취하하였고, ㉱ 경북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에 소음영향분석을 의뢰하여 1996. 4.경 소음영향분석서를 제출받았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를 마치고, 1996. 4. 1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16 내지 17층 5동 419세대, 상가 2개동, 건축 면적 4,375.07㎡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같은 해 5. 20. 이에 대한 보완통보를 받고 보완된 설계도를 제출하였다)을 하여 같은 해 7. 1. 이에 대한 사전결정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9. 그 승인을 받자, 같은 해 11. 16.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3) 앞에서 본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후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교통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지질조사, 설계의뢰, 사업계획 사전 승인)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된 날로서 아파트지구 지정의 폐지통보가 된 1994. 12. 26.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후에 착공되었으나, 그 도과 기간이 3개월 17일에 불과하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된 위 1994. 12. 26.부터 기산하여 1년 11개월이 안 되어 공사에 착공한 점 및 취득세증과(중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아파트 건물의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이찬우 오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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