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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2]
판시사항

대도시 내에서의 등록세 중과의 예외규정의 하나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배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1조 에 규정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 제11조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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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4.선고 91구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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