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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4.1.(79),536]
판시사항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

판결요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원고,상고인

황선석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장은증권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횡령행위 후에 소외 이향숙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 19,000,000원, 소외 한정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 9,700,000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금 3,600,000원 등 금 32,300,000원을 피해변상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결정의 순서 주장에 관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변제한 것으로 판단한 위의 금 32,300,000원 전액을 피고의 배상의무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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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29.선고 97나4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