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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보험납입금반환][공1995.8.15.(998),2773]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보험업법 제158조민법 제756조의 적용 우선 관계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또는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다.

다.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가한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의 전주지점 촉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무인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에서 30%의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나머지 70%의 손해배상금에서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거쳐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이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선고, 93다5369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고 할 것이므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에서 사용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범위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액을 밝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여기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이러한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8.9.선고, 94다109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상당 금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다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명목의 금원전액을 공제한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소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의 근거로 보험업법 제158조와 아울러 민법 제758조를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가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보험업법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이에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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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3.11.선고 93나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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