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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보험금][공1994.9.15.(976),2275]
판시사항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의 패소부분 중 금 66,000,000원, 원고 2의 패소부분 중 금 8,550,000원, 원고 3의 패소부분 중 금 6,000,000원, 원고 4의 패소부분 중 금 1,8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우선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1)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무인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및 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4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에서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나머지 60퍼센트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액을 공제하되 위 선이자 명목의 금원의 각 수령일에 먼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충당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다.

(2) 그러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용자를 사용하여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내에서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여기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4.2.22. 선고 93다53696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사용자책임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상당 금원에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여기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자 명목의 금원 전액을 공제한 원심은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고들이 불복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의 원고 1의 패소부분 중 금 66,000,000원, 원고 2의 패소부분 중 금 8,550,000원, 원고 3의 패소부분 중 금 6,000,000원, 원고 4의 패소부분 중 금 1,8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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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3.선고 92나6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