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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1562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3 행( 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의 “ 집진기를” 다음에 “ 대금 2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를, 9 행의 “2015. 6. 21.” 다음에 “( 일요일)” 을 각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9 면 18 행부터 제 11 면 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책임의 제한 1)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 396 조, 제 763조). 또 한 과실로 인한 화재의 연소( 延燒) 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 3조). 그리고 피용 자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 상계를 할 때에는 피용 자 본인이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거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I의 건물, 기계, 시설, 동산 등 재산상 손해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의 잘못뿐만 아니라 I 스스로의 과실이 화재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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