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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소극)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 후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시 위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진세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에 반복되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원심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과 대출 실태 및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행의 오류동 지점장인 강금용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소외 1이 원고의 영리목적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소외 1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명의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은행의 여·수신 실적 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고 보이고, 또 종전에 반복되던 피고 충무로 4, 5가동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의 예금과 대출 실태 및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금고의 상무이사인 이용옥 역시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소외 1이 원고의 영리목적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소외 1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명의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금고의 여·수신 실적 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이 원고의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대출을 받아 가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피고 금고에 관하여 '예금잔액증명서상 대출금 표시 누락'의 점까지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원고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지만 대표권을 남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대표자인 소외 1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가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강금용과 이용옥이 소외 1의 사기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등 대표권 남용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대출하였던 원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법정이자 상당액(피고들이 영업으로 여신거래를 한 것이므로 상법 소정의 이자)을 초과하는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그 상사 법정이율 연 6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합산하였을 뿐, 그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그 불법행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있었을 지위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 피해자가 있게 될 지위의 회복까지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의 이행이익인 그 각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배상까지 원고에게 구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각 대출이 없었다면 피고들이 그 대출 금원을 다른 대출수요자에게 대출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자를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이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하여 곧바로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들의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상법 제54조 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원금인 그 대출원금 상당액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이 아닌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원심은 또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출책임자인 지점장 내지 상무이사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소외 1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정관상 목적과 대출금 사용용도 등을 원고측에 정확히 확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대표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부당한 대출이 발생한 것인바, 피고들의 이러한 각 과실은 부당대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소외 1의 대표권 남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각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은 그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각 80%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와 같이 정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은 끝으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 후에 소외 1로부터 ① 피고 은행은 원금 합계 7억 원(2000. 9. 4. 5억 원, 2000. 9. 16. 2억 원)과 1999. 11. 15.부터 2000. 9. 1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62,288,979원 등 총 합계 9억 62,288,979원을 교부받았고, ② 피고 금고는 2000. 5. 15.부터 2000. 9.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29,342,463원과 위약금 18,915원 등 총 합계 29,361,37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과실상계한 손해배상금에서 그 각 금원 전액을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등 참조), 또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소외 1 본인이 피고들에게 그와 같이 각 지급한 금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의한 채무소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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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6.5.선고 2002나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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