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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보험금][공1995.4.15.(990),1571]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 범위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용자 본인이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가’항의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배상채무의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류한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 류한수의 패소부분 중 금 76,396,000원,원고 안은실의 패소부분 중 금 18,830,000원, 원고 류정호, 류광호, 송혜자의 각 패소부분 중 각 금 12,105,000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사무인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 및 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이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원고들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에서 40%의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나머지 60%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전액을 공제하되 위 선이자 명목의 금원의 각 수령일에 먼저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충당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사용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 본인이 변제한 금원의 채무소멸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분명치 않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의 대체적인 취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편취당한 금액 전액인데 그 중 일부를 피해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그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 금액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편취당한 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여기서 과실상계를 한 후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금원을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였다고 하여서 이러한 조치가 당사자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점에 관하여서도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이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53696 판결).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에서 사용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는 범위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액을 밝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여기서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이러한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상당 금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다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자 명목의 금원 전액을 공제한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채무소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이 불복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원고 류한수의 패소부분 중 금 76,396,000원, 원고 안은실의 패소부분 중 금 18,380,000원, 원고 류정호, 류광호, 류미영, 송혜자의 각 패소부분 중 각 금 12,105,000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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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4.선고 92나5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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