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저명기업의 상표지만 저명상표는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인용상표와 유사여부 [이 사건 상표]
[인용상표]
판결요지
가.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 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 상표"[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BOY"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푼, 젖가락, 수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상표"[이 사건 상표]"와,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고 서어비스업 구분 제101류, 제108류,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는 양상표에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용상표권자인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심판청구인, 상고인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병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인용상표 이외에 단순히 "PLAYBOY"라고 하여서 된 상표도 다수 등록하고 있는데,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 BOY"상표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로서 이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 달리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 볼 증거 없다고 하였는 바,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프운, 젖가락, 수저통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상표의 구성은 [이 사건상표]와 같이 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류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었고 서어비스업구분 제101류, 제108,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구성은 [인용상표]로 된 도형상표인데, 양상표에는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