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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169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66]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사이에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어 양 서비스표의 사이에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은 그 영업의 형태나 거래사정이 전혀 달라서 어떠한 특별한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신문의 발행·판매와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지 아니하므로 양 서비스표를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피고

김창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2. 8. 30. 2001당20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 거: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제66480호

(2) 출원일/등록일:2000. 1. 14./2001. 11. 10.

(3)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지정서비스업:상표법시행규칙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 '여행알선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여행사업, 순회여행알선업, 관광안내업, 안내대행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

나. 인용서비스표

(1)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사용서비스업:신문발행 및 판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지저명한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인용서비스표의 저명성에 부당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1당2002호로 심리하여 2002. 8.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한겨레신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통신출판판매업 등에서는 국내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주지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저명성에 있어서는 위 증거만으로는 일반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한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용서비스표는 저명한 서비스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앞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인용서비스표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통신출판업 등에서는 주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알선업, 관광안내업 등에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청구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알려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특별한 영업적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상품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제11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인용서비스표 "한겨레신문"은 1987. 12. 15. 창간된 이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및 등록 전까지 약 13년에 걸친 영업활동으로 5대 일간지의 하나가 되었으며 수요자는 물론, 거의 모든 국민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한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로서 피고의 영업활동이 마치 원고 혹은 원고와 관련된 자의 그것으로 인식되게 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원고는 또한, 1997. 4. 14. "한겨레투어"로 관광여행사업을 개시하고 1999. 12. 22. 한겨레신문사의 뉴미디어국과 유통사업부, 여행사업부가 "주식회사 인터넷한겨레"로 독립하여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지·저명한 인용서비스표와 사이에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큰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이 규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실정법상 공법질서에 반하고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최초 등록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IRC온누리세계여행"에 피고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고 스스로 제안하여 출원·등록한 서비스표로서, 외래어보다 친근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하여 출원한 것이며, 인용서비스표는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용서비스표는 5자의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 서비스표인바 이를 '한겨레'와 '신문'의 두 부분으로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보면 '신문'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는 '한겨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자의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 서비스표로서 독특한 서체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도형화의 정도가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겨례'의 3자 중 처음 2자는 인용서비스표의 요부와 완전히 일치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글자도 '레'와 '례'로서 유사하고 특히, 복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발음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칭될 때 매우 유사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가 저명한 서비스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2. 15.부터 현재까지 인용서비스표를 제호로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여 왔고 그 발행부수와 판매량도 1988.에 36만 부 6,566,367,631원, 1989.에 42만 부 12,558,841,198원, 1990.에 43만 부 16,410,640,324원, 1991.에 44만 부 17,928,200,923원, 1992.에 45만 부 23,630,218,778원, 1993.에 45만 부 24,953,934,240원, 1994.에 44만 부 36,337,642, 330원, 1995.에 44만 부 47,434,557,317원, 1996.에 44만 부 53,479,361,007원, 1997.에 42만 부 61,309,162,331원, 1998.에 37만 부 72,181,086,018원, 1999.에 39만 부 83,810,849,449원, 2000.에 42만 부 85,066,242,678원에 이르렀고, 706개(2001. 10.경 숫자임)의 전국에 걸친 지국을 통하여 위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인용서비스표는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인용서비스표의 저명도와 그 사용서비스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신문의 발행과 판매는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나 화제 따위를 보도·해설·비평하는 정기간행물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주로 전문적인 언론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알선업, 관광객안내업, 관광여행사업, 순회여행알선업, 관광안내업, 안내대행업, 여행예약업, 여행좌석예약업'은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를 다녀가는 여행인 관광을 더 쉽고 더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주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주로 전문적인 여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영업의 형태나 거래사정이 전혀 달라서 어떠한 특별한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신문의 발행·판매와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다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이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인용서비스표와 혼동의 염려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품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영일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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