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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후5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8.1.(997),2591]
판시사항

결합상표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웰라 악티엔 게젤 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1991.9.24. 선고 90후2515판결; 1992.3.27.선고 91후1540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검정색 바탕에 백색선으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과 그 도형의 중심부에 작은 활자로 “럭키"라는 문자를, 그 아래에 큰 활자로 부각시킨 "피오레"라는 문자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작은 활자로 상단에 “삼푸“ 하단에 “린스"라는 문자를 각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흰 색바탕에 상단에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검정색 굵은 활자로 영문자 "WELLA"를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양 상표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부분에 의하여 "피오레“ 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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