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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후1783 판결
[거절사정][집38(2)특,448;공1990.9.15.(880),1801]
판시사항

탄수화물의 일종인 맥아덱스트린은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GLUCIDEX"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GLUCIDEX"는 거기에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로케 프레레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GLUCIDEX"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는 하나 프랑스어 "GLUCIDE"는 탄수화물이라는 의미이고, 본원상표는 프랑스어 "GLUCIDE"에 "X"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맥아덱스트린을 탄수화물의 일종이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불등록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GLUCID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외에 "X"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의 탄수화물로 만든 또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아당이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객관적으로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GLUCIDE"이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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