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상표 "ILLUMINATOR"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ILLUMINATOR"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카시오 게이산기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ILLUMINATOR"(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빛을 내는 것', '밝게 하는 것', '조명기' 등의 뜻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시계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조명시계', '밝은 빛을 내는 시계'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라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