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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5970
가맹계약존속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6행 및 제27행의 ‘199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자판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를 ‘1994.경부터 피고 회사의 자판기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2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3차 가맹계약에 기한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의 가맹점 운영권 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2015. 1. 8.자 재계약 신청에 의한 새로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계약에 기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의 가맹점 운영권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종래 청구는 피고의 2014. 3. 28.자 및 2014. 4. 23.자 각 이 사건 3차 가맹계약 해지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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