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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판시사항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위 양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1,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주시 (주소 생략) 답 58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중 원심판시의 (ㄱ)부분은 이미 그 지상에 가옥이 건립됨으로써 대지화 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ㄴ)부분만이 논이어서 위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ㄴ)부분만 소작케 하고 있었는데, 국가는 위 토지가 (ㄱ), (ㄴ)부분으로 분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소외 2가 소작하고 있던 토지가 위1필지의 토지 전부인 것으로 잘못알고 이미 대지화된 위 (ㄱ)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를 동 소외인에게 분배하고 이에 따른 상환이 완료되자 1954.9.2 위 토지전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2는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가 위 (ㄴ)부분 뿐인줄 알고 그 부분만 계속 경작하다가 1957.5.24.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같은 해 12.30. 이를 다시 ○○○민에게 매도하여 ○○○민들이 이를 동답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다시 1959.2.13 피고에게 매도하였던 바, 위 소외 2 이래 피고에 이르기까지 매매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로 인식되어 인도된 부분은 위(ㄴ)부분 뿐이었으나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ㄱ)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온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었던 (ㄱ)부분 토지는 이를 1949.2.10.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1962.1.28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이후 원고가 그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어서 농지가 아니었던 위 (ㄱ)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위 (ㄱ)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순차 매수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ㄱ)부분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마저 시효로 소멸되었음이 분명하여 위 (ㄱ)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에게 위 (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순차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원고의 그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또 원심이 농지분배 당시 위 (ㄱ)부분의 토지의 일부에 소채가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농지분배 당시까지 농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ㄱ)부분토지 전부가 대지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가옥이 건축됨으로써 이미 대지화 된 토지의 일부에 소채를 재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대지의 일시적 사용방법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주청구로 위 (ㄱ)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위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원심설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인 변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양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받아들여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변경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4,5점에 대한 판단

원인 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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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7.3.27.선고 86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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