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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3 2016가합8937
관리단대표선임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변경의 허부

가. 원고의 청구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1. 6. 25.자 피고의 관리단총회 결의에 소집절차의 하자, 의결정족수의 하자, 의결방법의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1. 6. 25. 관리단총회에서 C을 관리단 대표로, D를 관리단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이하 ‘최초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19.자 준비서면에서 ‘2015. 11. 21. 피고의 관리단총회에서 D를 관리단 대표인 회장으로, C이 상가대표로 새로이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2017. 4. 25.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2015. 11. 21.자 관리단총회의 소집절차, 의결절차, 공고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D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하 ‘변경된 청구’라고 한다)는 것으로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갑 제2, 3,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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