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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81550
수분양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B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0.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0. 3. 1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2. 22.부터 2016. 5. 11.까지를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 도로 146㎡를 E, F와 공유(원고의 등기부상 소유지분 7/10)하고 있는 자로서 2016. 3.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분양신청 부적격자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 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청산금지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는데, 양자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2017. 7. 4.자) 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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