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469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안산 B 아파트 및 그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구 제작납품대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2017. 2. 21.자, 2017. 4. 3.자 및 2017. 5. 16.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 의한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변경신청의 허부 원고는 2017. 2. 21.자 및 2017. 4. 3.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파트 자재 납품 및 설치계약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2017.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청구변경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직후부터 위 각 청구와 종전의 청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소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하지 않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그러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