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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6고단123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47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8. 5. 마산 중부 경찰서에서, 같은 해 10. 11.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각각 고소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C는 2013. 3. 19. 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소인 A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음에도 2013. 8. 경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다가 2013. 5. 4. 경 구속되자, 친누나 D을 통하여 C에게 위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 인의 변호사 비용과 합의 금으로 사용하도록 부탁한 것이었으므로, C가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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