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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노169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무고의 점에 관한 신고는,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협박의 점에 관한 신고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욕,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7. 1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텔 로비에서 B이 피고인에게 “씨발 병신같이 일한다. 그것도 모르냐.”라면서 모욕하고, 2018. 7.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 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층 휴게실에서 B이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라면서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B은 피고인을 모욕, 협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모욕의 점에 관한 신고는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협박의 점에 관한 신고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고소한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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