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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3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7. 26. C를 고소하였으나, 2016. 9. 7. 경 C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알았을 때에야 비로소 C가 범인 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기 전에 고소하였으므로, 고소 내용 자체에 의하여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불분명하므로,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법리 및 사실,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알게 된 2013. 8. 경 또는 늦어도 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여름 경 조카인 C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도과한 2016. 7. 26.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C가 피고인의 조카라는 점이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조카인 C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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