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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18(1)형,049]
판시사항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 최진혁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감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5.선고 66도91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원판결(5)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12.20로서 이는 모두 1963.12.14자 각령 1678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이와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최진혁의 변호인 이상혁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에 적시한 증거를 종합 검토하면 그로써 그 판시사실을 충분이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매도 담보물을 잘못보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 하였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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