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공1998상, 1421)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공2001하, 249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 수감 중에,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하여 친누나인 피고인 2에게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신을 사기의 범죄사실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2는 이를 받아들여 2015. 11. 30.경 ‘피고인 1이 2012. 10. 1.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을 무고하였다.
3.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친남매 사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고소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2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 교사에 따라 ‘피고소인 피고인 1은 2012. 10. 1. 고소인 피고인 2에게 □□에 다방을 개업하고 돈을 갚겠다고 오천만 원을 차용하여서 2015. 10. 1.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부득불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접수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친족 간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2) 이에 피고인 2는 위 고소장을 ○○지방법원 △△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원 소속 공무원은 위 고소장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접수하였다.
(3) 피고인 2는 위 고소에 따라 △△경찰서에서 진행된 고소인 진술 시에 ‘동생인 피고인 1이 □□에 다방을 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2. 10.경까지 갚겠다고 하여, 2012. 3.경 3,000만 원, 2012. 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방도 열지 않고 10월이 되어도 갚지 않아, 2012. 10. 1.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이 5,000만 원을 2015. 10. 1.까지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 역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 시에 피고인 2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고소장 기재 내용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신고내용 자체로 피고인 2가 2012. 10. 1. 피고인 1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1이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 10. 1.경에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지방검찰정 △△지청에 접수된 2015. 12. 3.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인 2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인 1의 무교 교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고인 1에 대한 무고 교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