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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2000.6.15.(108),1342]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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