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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85486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햐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45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로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소송이라 생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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