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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5다21025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적법하게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7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역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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