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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3]
판시사항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손실보상액이 저렴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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