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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재결취소처분][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설명서의 기재는 상고장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관해서만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러한 상고이유 기재는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는 2006. 9. 22. 같은 동 423-7 답 1,911㎡와 같은 동 423-16 답 106㎡로 분할되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7. 2. 14.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면서 그 토지세목조서(2882번)에 원고 소유의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는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07. 11. 23. 위 423-16 답 106㎡(이하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용을, 위 423-7 답 1,911㎡ 중 124㎡(이하 ‘사용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기재된 ‘논산시 부창동 423-7 답 2,017㎡ 중 141㎡’는 위 고시 당시 이미 분할되어 있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인 위 423-16 답 106㎡와는 지번 및 면적이 달라 이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적법한 고시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 2,017㎡ 중 약 7%인 141㎡에 불과하며, 사용 대상 토지는 약 6%인 12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고시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사용대상 토지 부분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고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고시에 터잡은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4. 5. 24. 이 사건 충남중부권상수도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원고 소유의 위 423-7 답 2,017㎡ 중 140㎡가 송수관로 매설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토지 중 106㎡만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106㎡의 지적분할을 신청함으로써 2006. 9. 22. 위 106㎡에 대하여 같은 동 423-16 지번이 부여된 사실, 원고가 2006. 9. 초경 수령한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물건조사서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423-7 토지 중 122㎡를 사용하고, 그 중 106㎡를 같은 동 423-16 지번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 9. 26. 작성된 토지조서에도 위 423-16 토지 106㎡가 수용대상 토지로, 위 423-7 토지 중 124㎡가 사용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2004. 5. 24.자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6. 6. 5.자 이 사건 1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그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서 효력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분할되었음을 간과한 채 위 423-7 답 2,017㎡ 중 141㎡를 수용하고, 124㎡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한 잘못이 있고, 수용 및 사용 부분의 면적이 위 423-7 토지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위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무효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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