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2.15.(220),249]
판시사항

[1]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위 통지가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9. 8. 10.자로 1997. 및 1998.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그 후 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2001. 12. 21. 그 세액을 1997. 귀속 121,393,891원, 1998. 귀속 176,505,544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2002. 2. 20.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된 "소송사건의 경정결정 통지"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였는바, 위 경정처분의 내용이 감액경정이고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위 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 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일종의 훈시규정이므로 2001. 12. 21.자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그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2002. 2. 20.에야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액경정결정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채권들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의 미달,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의 부도, 채무자들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회수불능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 외 24명의 채무자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1,49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그 대여시에 담보로 부동산 또는 약속어음을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 원리금을 확보할 수단을 강구해 두었고, 일부 채권은 각 그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미지급 이자도 해당 과세연도에 이미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1997년도와 1998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현실적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자의 각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확정되어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수입으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한편 원고가 대금업을 하면서 작성하였을 장부 등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 발행의 어음,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물이 전혀 없게 되었고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까지 무자력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그 해당 과세연도에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대금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2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각 차용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이상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나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인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10.31.선고 2002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