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 07. 26. 선고 2013구단100073 판결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4155 (2012.12.03)

제목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구단10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BBB는 2001. 11. 26. 대전 유성구 000 답 1014㎡(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2. 6. 19. 같은 동 0000 대 500.2㎡로 환지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윤DD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경 이 사건 양도토지 매매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약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BBB는 2005. 2. 12. 사망하였고, 망 이BBB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그 자녀 들(이EE, 이FF, 이GG, 이HH, 이II)은 2012. 1. 13. 상속재산인 대전 유성구 00000 임야 21,719㎡(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 한 분할협의를 한 다음, 2012. 1. 26. 이 사건 상속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송OO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라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42157호)을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에서 송OO가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다시 매수인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매매대금 000원 + 환지청산금 000원)으로 경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12. 4. 2. 원고가 망 이BBB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2012. 6. 20.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위 이의신청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고, 환지청산금 귀속시기가 변동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의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다음, 2012. 10.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2012. 4.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l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므 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등), 원고는 법정상속분(3/13)의 범위에서만 망 이BBB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망 이BBB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납부하라는 취지에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관한 과세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감액경정결정을 고지하면서 경정되고 남은 세액만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본세인지, 가산세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산출근거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본세, 가산세 모두 적법한 납세고지방식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고,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제1012조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 및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 하여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고,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속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이 BB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망 이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는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2항이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상속분 산정의 근거로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만 규정되었다가 위 개정으로 협의분할에 관한 민법 제 1013조가 추가되었다)의 것으로,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망 이BBB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l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살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가산 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모두 기재하여 고지하였다가, 감액경정을 한 후에는 감액되고 남은 세액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 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참조) .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등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 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 중 피고의 감액경정 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갑액경정된 세액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704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감액경정을 통지 받았는데, 위 이의결정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로 경정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대략적이나마 감액경정된 경위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액경정된 세액만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까지 적법한 납세고지방식에 위배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