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나. 소원법 제3조 제1항 의 이른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의 의의.
판결요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제1항 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소원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나. 구 국세징수법(62.12.8. 법률 제1207호) 제24조 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박원순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신태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말미에 붙인 이유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에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 만큼 1962.12.8 법률 제1207호로서 동법 제24조의 2 를 신설(동조는 송달의 방법을 규정하였을 뿐임)한 전후를 막론하고 등법 제24조 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가 명의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처분에서의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판시한 부분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결국 위 논지는 독자격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판시내용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2. 동상 제2점에 대한 판단
소원법 제3조 제1항 이 소원 제기의 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 이내」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므로서 동법은 행정처분의 조기확정을 기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원제기의 최장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 이내로 제한하는 일방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1월 이내로 소원제기의 기간을 단축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이니 위에서 말하는 「안날」은 소원 당사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예"로 드는 경우 즉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의 통지가 동거하는 가족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송달의 효력으로서 당사자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매처분 자체에 관한 통지는 물론 공매기일 통지도 적법히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공매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1963.2. 초순부터 주소지를 떠나 옥천읍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그해 3.22경에 주거지인 대전시 대흥동 285에 돌아왔고 원고 부재 중에 원고의 남편 조봉춘은 그해 3.16경에 위 공매처분이 있은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는 주거지에 돌아온후 남편으로 부터 그 사실을 듣고비로소 위 공매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니 원판결이 원고가 1963.3.22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단정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3.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도 원판결중 소론에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뿐 아니라 그 인정사실이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상치된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전속하는 사항에 대한 논난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