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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43]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계산특례 규정의 취지

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의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가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1993.5.10.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의2에서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대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택지 일대는 1987.2.4.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1991.8.30.에야 도시설계가 공고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과기간을 1992.3.2.부터 같은 해 6.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시행령 제21조의2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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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4.선고 93구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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