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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피상고인

김상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종만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4. 4. 4.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 06나8888호 1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그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30. 소외 동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트럭을 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명스키장 건설 현장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 망 김영훈은 같은 해 6. 2. 위 건설 현장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차량 부품의 교체 작업을 벌이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곳과 위 덤프레버와의 사이에는 3m 이상의 거리가 있어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 덤프레버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위 사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위 소외 1은 위 트럭의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이 그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는 지입차주나 운전사들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비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으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또한 위 트럭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가 위 소외 1 및 위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자신의 과실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기관리법(1975. 7. 26. 법률 제2785호)이 1993. 6. 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에 중기대여업에 관하여는 허가제를 취하던 것이 그 규제 대상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계까지 포함시켜 그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대여업에 관하여도 신고제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가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인으로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합 및 단종 건설기계대여업도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등록 명의자는 피고였으며 그 운영 방식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의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달리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건설기계대여업의 개별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새로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이상,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인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의 변화 및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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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12.선고 96나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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