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손해배상(산)][공2000.5.1.(105),9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 1은 1994. 3. 5.부터 45일간 직업교육훈련생으로 현장실습업체인 피고 회사 대전공장에서 실습교육을 받은 후 1994. 6. 5. 피고 회사의 대전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타이어 제조공정 성형과에 배치되어 1일 3교대로 승용차 타이어 성형공정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위 원고는 1994년 10월경 작업 중 허리의 통증을 이유로 작업조 주임에게 신고하고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995년 3월경 배터리 카 운전업무로 작업공정이 교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 8. 8.경부터는 심한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아 1995. 12. 31.까지 요양·치료받았으며, 1996. 1. 15. 고객만족팀으로 전보되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996. 4. 15.부터 1996. 8. 5.까지 및 1996. 9. 26.부터 1997. 9. 14.까지 다시 산재처리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1997. 9. 30. 자진 사퇴한 사실, ③ 위 원고는 입사 후 배터리 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조2부 성형3과에서 자동차타이어 제조공정 중 원형의 타이어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자신의 작업대 약 10여m 지점에 있는 성형공정 앨범카(레커) 진열장소부터 가로 30㎝, 세로 90㎝ 정도의 직사각형 고무판인 타이어 트래드가 100여 개 실려 있는 무게 약 300㎏ 가량의 앨범카를 혼자 밀고 자신의 작업대로 와 개개의 고무판을 내려 철사를 감싸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1일 약 2∼4회 가량 앨범카를 끌어놓아야 했던 사실, ④ 앨범카는 바퀴가 4개 달려 있기는 하나 혼자 밀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편이라 2인 1개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고, 더구나 앨범카를 작업대에 고정시키는 것은 더 큰 힘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적어도 4개월 가량은 아무런 통증의 호소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허리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은 피고 회사가 2인 1개조로 하는 것이 적당한 앨범카 운반작업을 위 원고 1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무리한 작업공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본연의 업무에 부수하여 계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피고 회사로서 재해 방지를 위하여 무거운 물건인 앨범카를 운반할 때는 잠깐이라도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위 원고의 작업공정 자체에 2인을 1조로 배정하는 등의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인정과 기록에 의하면, 위 앨범카의 전체 무게가 300㎏이라고는 하나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진행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평평하며, 그 이동거리라야 1회에 3 내지 10m정도이고 하루에 2 내지 4회 위 앨범카의 운반작업을 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작업이라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참조), 위 작업으로 인한 위와 같은 재해의 발생 사례가 있고 그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점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하는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히 위 작업에 배치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같은 성년 남자가 위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앨범카를 2명이 운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 특히 위 원고가 1994년 10월경 피고의 작업조 주임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한 이후 1995년 3월경 배터리카 운전업무로 배치변경되기까지 피고가 취한 치료조치나 작업계속 조치에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가 위 작업으로 인하여 보통의 성인 남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만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9.3.선고 99나3055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