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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2.6.15.(922),1777]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송순익이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유한웅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유한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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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4.선고 89노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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