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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7가단53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4. 소외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원금 1억 2,000만 원 등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8. 18. 지입차주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소외 회사에 귀속하되 지입차주인 B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관리하고 소외 회사에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B은 2017. 1.경 소외 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소외 회사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5. 2.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가 지정한 다른 제3자에게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수탁자인 지입회사에서 신탁자인 지입차주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기존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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