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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7.4.15.(798),592]
판시사항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

판결요지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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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10.23선고 86노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