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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구상금][집35(1)민,263;공1987.6.1.(801),792]
판시사항

지게차를 지입받은 중기수탁 경영회사가 그 지입차주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위 지게차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할지라도, 동 회사는 위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과실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하드포드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상천

피고, 상 고 인

정석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1983.10.18 소외 삼성인쇄주식회사(이하 삼성인쇄라고 줄인다)와 사이에 삼성인쇄가 서독으로부터 수입하는 2색도 매엽식 옵셋양면인쇄기(모델 : 티.피 104) 1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삼성인쇄는 그시경 위 인쇄기를 서울 구로공단 내에 소재하는 위 삼성인쇄의 구내에서 2대의 콘테이너에 분리 적재된 채로 인도받은 후 1984.1.16. 소외 1에게 위 콘테이너로부터 위 인쇄기의 부품이 들어있는 나무상자들을 하역하여 삼성인쇄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킴과 아울러 그 통관절차를 마친 후 조립시까지의 운반작업을 대금 700,000원에 맡기기로 하는 하역 및 운반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위 같은 날 위 작업내용 중의 일부인 콘테이너로부터의 인쇄기부품의 하역과 보세창고에의 입고작업을 소외 2에게 금 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위 소외 2는 그 다음날 위 구내에서 피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번호 생략) 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소외 1 및 삼성인쇄 직원인 소외 3 등 수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콘테이너에 실려있는 위 인쇄기 부품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중 위 지게차의 조작의 잘못으로 2번째의 콘테이너에 실려있던 무게 3.5톤 가량의 10번상자를 땅에 떨어뜨려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잉크롤러 없는 제2인쇄기 등이 각 파손되어 삼성인쇄는 원판시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 위 지게차는 사실상 위 소외 2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정비와 운행 등 관리운영은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영업용 지게차는 개인소유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회사에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매월 금 15,000원씩의 지입료를 지불해 오고 있는 사실, 위 사고발생 후 삼성인쇄는 원고회사와 간에 체결된 해상적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984.3.27 원고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원판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2가 비록 위 지게차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게차를 지입받은 피고회사는 위 소외 2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의 사무집행중 과실로 인하여 위 인쇄기부품이 파손됨으로써 삼성인쇄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령 소외 2가 이 사건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실제 운영을 하여 왔다할지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 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 당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소외 2와 소외 삼성인쇄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비율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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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6.선고 85나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