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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공1998.2.15.(52),521]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인상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3]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4]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될 뿐이고,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해철 외 5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99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참가인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 7. 28. 임금을 총액기준 5.7%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조합원의 범위, 조합가입, 조합전임자, 조합비 공제, 단체교섭 대상 등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하면서 그 효력발생기일을 임금협약 부분에 관하여는 1995. 1. 1.부터, 단체협약 부분에 관하여는 1995. 7. 29.부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조전임제에 관한 중재재정은 그 내용면에서 위법하고, 이는 나머지 부분의 중재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을 전부 취소하였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그 부분에 대한 효력발생기일은 1995. 7. 29. 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 부분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1993년 단체협약에서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나머지 각 부분에 대한 중재재정은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한 효력발생기일이 1995. 1. 1. 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나, 만일 이 부분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나, 그 나머지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될 뿐이고,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의하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수준 및 1995년도 임금인상률, 1995년도 참가인의 예산편성내역, 정부투자기관의 1995년도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노조전임제 등에 관한 중재재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도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상고심 계속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을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원심판결도 파기하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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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6.13.선고 95구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