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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315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929),2672]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BALSAM"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발삼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BALSAM"은 "발삼을 분비하는 나무, 향유"의 뜻이 있어서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홍차, 녹차 등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효능, 원재료)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 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본원상표인 “BALSA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각종 사전에서 “방향성 약용향료, 향유, 발삼나무(방향성수지를 생산하는 각종나무), 봉선화류, 위안물 및 진통제”, “바늘잎나무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로서 물에 녹지않고 알콜과 에테르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며, 그 주성분은 송진으로서 접착제, 향료등 약용과 공업용으로 쓰이는 수지”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인 “BALSAM”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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