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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42]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한정적극)

[2]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를 무주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당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점유자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3]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위 토지 부분이 무주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소외 2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심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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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6.12.선고 96나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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