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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5 2015가단15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형인 C은 1995. 5.경 이 사건 각 토지 양 지상에 단독주택 및 축사, 창고를 건축하고, 원고들은 1997. 3.경 C으로부터 위 주택 및 축사 등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가 1999. 9. 21. 평택시에 의하여 직권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피고는 2006. 12.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999. 6.경 무주 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측량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적도가 생기고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무주 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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