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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2302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B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하며, 피고는 무주의 부동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B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명의자 B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B의 상속인이 없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인 수색의 공고 등 B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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