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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1 2019가단2016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고성군 B 임야 773㎡에 관하여 1976. 6.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6. 6. 15. 강원도 고성군 C 대 621㎡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도 고성군 B 임야 7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위 C 토지와 인접해있고, 1972년경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누락되어 2017. 12. 27.경 복구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은 위 C 토지 지상 주택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위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일체로서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는바, 원고는 위 C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56. 6. 15.경부터 20년이 지난 1976. 6. 15.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고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모친)는 위 C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56. 6. 15.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텃밭의 용도로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임야는 무주의 토지로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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