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여서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조절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설령 인접한 토지가 국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지 의문인 점, 민사판결을 받은 후 다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의 경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과 같이 그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하며,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미등록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인접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미등록 토지라면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