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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1상,728]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 요건(=토지의 특정가능성)

[2]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는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됨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한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의 특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물건은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 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산 162 토지 및 같은 리 552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토지는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됨으로써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한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의 특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록 이 사건 제1토지(‘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산 162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임야대장 등의 공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적 소관청인 연천군청에 위 토지의 임야도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이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 임야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지적 소관청에 위 토지에 관한 지적도 등의 공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단정한 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토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목적인 물건은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소송물인 대상 토지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토지(‘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552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2. 31.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 8.경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5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토지 및 제5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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